당사는 2020년 4월 6일 부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, 제14조의 2제1항 및
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 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